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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연령 만 18세…학교 '기대반 우려반'
OBS뉴스
관람 99회 · 20년 01월 08일
선거법
개정
선거연령
만 18세
청소년
정치 참여
가능
학교현장
걱정
기대
교차
국회
본회의장
공직선거법 개정안
통과
문희상
국회의장
법 개정
유권자
선거연령 하향
국회의원 총선
선생님
학생 지도
부담감
민주시민 교육
진보
보수
교육계
교육당국
전교조
한국교총
교실
정치화
청소년 복지
인권
실현 가능 공약
김대영
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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